정부에서 현재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까 말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과되면 9월 28일 부터 10월 3일까지 6일의 꿀같은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하는가?
이는 연휴를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10월 2일 임시공휴일을 국민 여론과 경기 활성화를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인구 이동량 증가와 기업들의 자발적인 휴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황금 연휴를 만들어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표인데요.
문재인 전대통령도 집권하고 첫 해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고 총 10일간의 황금 연휴로 경기 활성화를 시켰었습니다.
지난 5월 이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보류되었었습니다.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러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몰려 긍정적인 검토로 이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10월 2일 미리 연차 사용했는데 임시 공휴일이 된다면 어쩌지?
직장인 분들 중에는 황금연휴 여행계획이나 귀성계획으로 10월 2일에 이미 연차를 사용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연차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하셨다면 연차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연차를 취소해주지 않는 경우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근무하는 경우 나의 급여는?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유급휴일은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6일간의 황금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긍정적 검토중이라하니 기대가 됩니다 ㅎㅎ
6일이니 국내여행은 물론 해외여행까지 다녀올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일상생활로 심신이 지치신 여러분들 모두 푹 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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